1回目のF-6ビザは、1年以上韓国に戻らなかったことで失効しました。気づいたのは、家族旅行で韓国に入国しようとしたときでした。
【1回目のF-6(2014〜2016年)】
2014年から2016年まで、F-6ビザで韓国に住んでいました。その後、日本の仕事が忙しくなり、1年以上韓国に入国できない時期が続きました。
【「1年以内に戻る」を忘れていた】
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人は、出国してから1年以内に戻らないと、F-6が失効することがあります。私も分かっていたはずなのですが、完全に忘れていました。
【気づいたのは済州島への家族旅行】
5年ほど前、家族旅行で済州島に行ったときのことです。入国の審査で「期限が切れている」と言われ、外国人登録証はその場で没収されました。
【再申請で困ったことは?】
失効していたこと自体が、今回の申請で問題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。むしろ2回目だったので、いろいろな書類が免除されて楽でした(①で書いたとおりです)。
【これから韓国を長く離れる人へ】
※ 私の場合の体験です。制度は変わることがあるので、最新の情報は公式の案内で確認してください。
前回:【F-6ビザ再取得記①】10年ぶり2回目の結婚ビザ申請、全体の流れと期間
次回:【F-6ビザ再取得記③】韓国の書類は家族に頼んで日本へ送ってもらった
【1回目のF-6(2014〜2016年)】
2014年から2016年まで、F-6ビザで韓国に住んでいました。その後、日本の仕事が忙しくなり、1年以上韓国に入国できない時期が続きました。
【「1年以内に戻る」を忘れていた】
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人は、出国してから1年以内に戻らないと、F-6が失効することがあります。私も分かっていたはずなのですが、完全に忘れていました。
【気づいたのは済州島への家族旅行】
5年ほど前、家族旅行で済州島に行ったときのことです。入国の審査で「期限が切れている」と言われ、外国人登録証はその場で没収されました。
【再申請で困ったことは?】
失効していたこと自体が、今回の申請で問題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。むしろ2回目だったので、いろいろな書類が免除されて楽でした(①で書いたとおりです)。
【これから韓国を長く離れる人へ】
- 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人は、出国から1年以内に戻るなら、再入国許可はいりません
- 1年を超えて離れそうなときは、出国前に再入国許可を申請しておきます
- 仕事や家族の事情で予定が延びることもあるので、出国する前にカレンダーに「1年後の日付」を入れておくと安心です(私もそうしておけばよ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)
※ 私の場合の体験です。制度は変わることがあるので、最新の情報は公式の案内で確認してください。
前回:【F-6ビザ再取得記①】10年ぶり2回目の結婚ビザ申請、全体の流れと期間
次回:【F-6ビザ再取得記③】韓国の書類は家族に頼んで日本へ送ってもらった
AI 번역 (日本語→한국어)1회차 F-6 비자는 1년 이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서 실효되었습니다. 깨달은 것은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입국하려 할 때였습니다.
【1회차 F-6(2014~2016년)】
2014년부터 2016년까지 F-6 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 후, 일본의 일이 바빠져서 1년 이상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.
【「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것」을 잊었다】
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,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F-6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. 저도 알고 있었던 터인데,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.
【깨달은 것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】
5년 정도 전,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. 입국 심사에서 "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"라는 말을 듣고, 외국인 등록증은 그 자리에서 압수당했습니다.
【재신청으로困ったこと은?】
실효된 것 자체가 이번 신청에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. 오히려 2회차였기 때문에 여러 서류가 면제되어서 편했습니다(①에서 쓴 대로입니다).
【앞으로 한국을 오래 떠나는 사람에게】
※ 저의 경우의 경험입니다. 제도는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지난번:【F-6 비자 재취득기①】10년 만에 2회차 결혼 비자 신청, 전체의 흐름과 기간
다음번:【F-6 비자 재취득기③】한국의 서류는 가족에게 부탁해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.
【1회차 F-6(2014~2016년)】
2014년부터 2016년까지 F-6 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 후, 일본의 일이 바빠져서 1년 이상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.
【「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것」을 잊었다】
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,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F-6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. 저도 알고 있었던 터인데,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.
【깨달은 것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】
5년 정도 전,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. 입국 심사에서 "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"라는 말을 듣고, 외국인 등록증은 그 자리에서 압수당했습니다.
【재신청으로困ったこと은?】
실효된 것 자체가 이번 신청에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. 오히려 2회차였기 때문에 여러 서류가 면제되어서 편했습니다(①에서 쓴 대로입니다).
【앞으로 한국을 오래 떠나는 사람에게】
-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.
-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,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.
- 일이나 가족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니, 출국하기 전에 달력에 "1년 후 날짜"를 넣어두면 안심입니다(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).
※ 저의 경우의 경험입니다. 제도는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지난번:【F-6 비자 재취득기①】10년 만에 2회차 결혼 비자 신청, 전체의 흐름과 기간
다음번:【F-6 비자 재취득기③】한국의 서류는 가족에게 부탁해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.